온라인을 이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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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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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한국어
- 수강 신청 기간
제한없음 ~ 제한없음
- 학습 기간
제한없음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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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 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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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1.강좌 소개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는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210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8천350원)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액수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kimsdoo@yna.co.kr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kimsdoo@yna.co.kr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금액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1인당 올해보다 2만원 많은 월 최대 15만원으로 인상한다. 5인 이상 사업주에 대한 지원 한도는 월 13만원이다.



2.강좌 목표

등록된 강좌 목표가 없습니다.

학습 목차

차시차시명차시 내용
1 차시차시 1
2 차시차시 2
3 차시차시 3
4 차시차시 4
5 차시차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