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수강정원 미달로 인한 강좌 폐강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강정원 5명 미달로 인한 강좌 폐강 시,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 기수강신청인원에게 강좌 폐강 알림(지식샘터 내 문자 발송 기능 활용 등)

2. 강의실 메인 하단 강좌 노출 설정을 '비노출'로 변경

3. 강의 운영 전일까지 Q&A 게시판을 통해 강좌 폐강 알림(강좌명, 강좌 일시, 폐강사유 기재)


위의 폐강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실 경우, 익월 강좌 개설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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